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정해진 특성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다자녀세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를 말합니다.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지원금액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위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받을까?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을 따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체 지원금액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동절기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집중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입니다.
따라서 10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은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으로 인해 2026년 10월 1일~2일에는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일까?
2026년 에너지바우처의 전체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입니다.
사용방식에 따라 시작일이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사용기간 |
|---|---|
| 하절기 요금차감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요금차감 방식은 해당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신청할 때 최근 요금고지서나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대상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권신청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신청한다면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변경되는 등 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방법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다면 남은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
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동절기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일부 다른 에너지 지원의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10월~2027년 3월 긴급복지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어떤 지원이 적용되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10월에도 가능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최대 70만1,300원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특히 10월부터 동절기 사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수급자격, 세대원 구성, 다른 지원사업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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