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선정기준에 해당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도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 혜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국토교통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이하 |
| 2인 | 2,015,660원 이하 |
| 3인 | 2,572,337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 5인 | 3,627,225원 이하 |
| 6인 | 4,106,857원 이하 |
| 7인 | 4,567,272원 이하 |
8인 가구부터는 7인 가구 기준에 6인과 7인의 기준 차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중요한 점은 월급만 보고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지원 혜택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월세나 전세 등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 가구원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 4급지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지역별 급지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가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표의 금액을 모든 가구가 매달 그대로 받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 구분 | 2026년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비율도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90%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이 10% 가산되며, 제주도 본섬은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전입신고도 필요합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 분리지급에서 확인할 사항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미혼 자녀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 임차료 지불
- 전입신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상담전화 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5. 2026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복지로의 주거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현재 서비스 신청과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와 필요한 절차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할 때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내용 |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주거급여 신청 |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임차가구 해당 |
| 신분확인 서류 | 본인 확인 |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필요한 경우 |
| 통장 사본 | 해당자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주거급여 신청 절차
신청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② 소득·재산 조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③ 주택조사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에 따라 주거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④ 보장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대상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합니다.
⑤ 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8일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를 게시해 보장가구 구성과 소득인정액 산정 등 2026년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8.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많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기준임대료만큼 매달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Q.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복지로)
Q.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서비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임차가구라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급여가 산정되고, 자가가구라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상담전화: 1600-0777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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