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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10월 15일부터 카드 사용액 확인하세요

읽는 시간 약 5분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진행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9~10월은 올해 지출 내역을 돌아보고, 연말까지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지금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10월 15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 중 하나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은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10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고시됐습니다. (NTS)

따라서 10월 15일 이후 올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점검해보세요.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소비 내역을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 연금저축·IRP 납입액 확인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을 포함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 이를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올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고, 추가 납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납입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3. 의료비·교육비 확인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에서 15%**가 적용되지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등은 한도가 다릅니다. 난임시술비 등도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교육비는 납입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되며,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대상과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올해 병원비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관련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라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국세청)

다만 총급여만 확인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여부, 주택 요건,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등 세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도 미리 정리해두세요.

5. 부양가족 공제 다시 확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올해 가족의 취업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이 올해 취업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공제는 여러 가족이 같은 사람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0월에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① 10월 15일부터 신용카드 등 1~9월 사용금액 확인

② 연금저축·IRP 납입액 확인

③ 의료비·교육비 지출 내역 확인

④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 확인

⑤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이 정도만 미리 점검해도 연말에 필요한 자료를 찾느라 급하게 움직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2월에 급하게 준비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진행하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15일부터 2026년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올해 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점검해보세요. (NTS)

이후 연금저축·IRP, 의료비·교육비, 월세, 부양가족까지 차례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9~10월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 연말정산 세부 공제요건은 개인의 소득, 가족관계, 주택 및 지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와 본인의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내 (NTS)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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