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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읽는 시간 약 9분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선정기준에 해당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도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 혜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국토교통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5인3,627,225원 이하
6인4,106,857원 이하
7인4,567,272원 이하

8인 가구부터는 7인 가구 기준에 6인과 7인의 기준 차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중요한 점은 월급만 보고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지원 혜택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월세나 전세 등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가구원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4급지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지역별 급지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가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표의 금액을 모든 가구가 매달 그대로 받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구분2026년 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비율도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90%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이 10% 가산되며, 제주도 본섬은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전입신고도 필요합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 분리지급에서 확인할 사항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미혼 자녀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 임차료 지불
  • 전입신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상담전화 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5. 2026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복지로의 주거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현재 서비스 신청과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와 필요한 절차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할 때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주거급여 신청
소득·재산 신고서소득 및 재산 확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금융정보 확인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해당
신분확인 서류본인 확인
소득·재산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해당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주거급여 신청 절차

신청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② 소득·재산 조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③ 주택조사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에 따라 주거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④ 보장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대상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합니다.

⑤ 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8일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를 게시해 보장가구 구성과 소득인정액 산정 등 2026년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8.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많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기준임대료만큼 매달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Q.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복지로)

Q.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서비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임차가구라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급여가 산정되고, 자가가구라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상담전화: 1600-0777 (복지로)

공식 사이트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복지로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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